근로장려금은 1년에 세 번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안내 글이 “5월 정기신청” 하나만 다루다 보니, 9월에 열리는 반기신청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분이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반기신청이 “먼저 받는” 제도지 “더 받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신청하면 12월에 돈을 받았다가 이듬해에 도로 뱉어내는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환수 절차를 따로 운영할 만큼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 소득이면 정확히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못 받거나 도로 뱉게 되는지에 집중합니다.
9월 반기신청, 정확히 언제 무엇을 신청하는 건가
| 신청 기간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15일간) |
| 대상 소득 | 2026년 상반기(1/1~6/30) 근로소득 — 하반기분이 아닙니다 |
| 신청 자격 | 2026년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제외 |
| 지급일 | 2026년 12월 30일까지 |
| 지급액 | 연간 산정액의 35% |
| 요건 판정 기준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
| 정산 | 2027년 6월 30일까지 2026년 실제 요건으로 재정산 |
9월 1일~15일이라는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에 명시된 법정 기간입니다. 매년 같은 날짜라 달력에 고정해 두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연간 일정 한눈에
| 시기 | 무슨 일 | 대상 소득 |
|---|---|---|
| 3월 1일 ~ 3월 15일 | 반기신청 (하반기분) |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 |
| 5월 1일 ~ 6월 1일 | 정기신청 | 전년도 연간 소득 (근로·사업·종교인 전부) |
| 6월 2일 ~ 12월 1일 | 기한 후 신청 | 전년도 연간 소득 (95%만 지급) |
| 6월 30일까지 | 반기신청자 정산 지급 | — |
| 9월 1일 ~ 9월 15일 | 반기신청 (상반기분) | 당해연도 상반기 근로소득 |
| 9월 말까지 | 정기신청분 지급 | — |
| 12월 30일 | 상반기분 반기 지급 | — |
기한 후 신청은 신청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정액의 95%만 받습니다. 예전에는 90%였는데 2023년 12월 개정으로 95%로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에는 아직 90%로 적혀 있는 곳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2026년 지급액과 요건 — 2025년과 같습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점증구간 (0 → 최대) | 0 ~ 400만원 | 0 ~ 700만원 | 0 ~ 800만원 |
| 평탄구간 (최대 지급) | 400만 ~ 900만원 | 700만 ~ 1,400만원 | 800만 ~ 1,700만원 |
| 점감구간 (최대 → 0) | 900만 ~ 2,200만원 | 1,400만 ~ 3,200만원 | 1,700만 ~ 4,40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과 제100조의5의 개정 이력을 확인해 보면 금액·요건 기준은 2025년과 동일합니다. 맞벌이 총소득 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오른 것은 2024년 귀속분(2025년 5월 신청)부터 이미 적용된 내용이라, 올해 새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다릅니다
| 총소득 | 총급여액 등 | |
|---|---|---|
| 쓰임 | 받을 자격이 되는지 판정 | 얼마 받는지 계산 / 홑벌이·맞벌이 구분 |
| 범위 | 근로 + 사업(수입금액×조정률) + 종교인 + 기타 + 이자·배당·연금 | 근로 + 사업(수입금액×조정률) + 종교인 |
위 표에서 “총소득 기준금액”은 총소득 기준이고, “점증·평탄·점감구간”은 총급여액 등 기준입니다. 두 값이 다른 사람은 계산이 어긋날 수 있으니 홈택스 계산기로 최종 확인하세요.
내 소득이면 얼마 나오나 — 구간별 직접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의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연간 산정액입니다. 굵게 표시된 곳이 최대 지급액을 받는 구간이에요.
| 총급여액 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300만원 | 1,237,500원 | 1,221,429원 | 1,237,500원 |
| 500만원 | 1,650,000원 | 2,035,714원 | 2,062,500원 |
| 700만원 | 1,650,000원 | 2,850,000원 | 2,887,500원 |
| 800만원 | 1,650,000원 | 2,850,000원 | 3,300,000원 |
| 1,000만원 | 1,523,077원 | 2,850,000원 | 3,300,000원 |
| 1,200만원 | 1,269,231원 | 2,850,000원 | 3,300,000원 |
| 1,400만원 | 1,015,385원 | 2,850,000원 | 3,300,000원 |
| 1,500만원 | 888,462원 | 2,691,667원 | 3,300,000원 |
| 1,700만원 | 634,615원 | 2,375,000원 | 3,300,000원 |
| 2,000만원 | 253,846원 | 1,900,000원 | 2,933,333원 |
| 2,200만원 | 대상 아님 | 1,583,333원 | 2,688,889원 |
| 2,500만원 | — | 1,108,333원 | 2,322,222원 |
| 3,000만원 | — | 316,667원 | 1,711,111원 |
| 3,200만원 | — | 대상 아님 | 1,466,667원 |
| 3,500만원 | — | — | 1,100,000원 |
| 4,000만원 | — | — | 488,889원 |
| 4,400만원 | — | — | 대상 아님 |
표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단독가구 기준 총급여 300만원인 사람(123만원)보다 500만원인 사람(165만원)이 더 받아요. 점증구간에서는 벌수록 늘고, 평탄구간에서 최대치를 유지하다가, 점감구간부터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반기신청은 여기서 35%만 받습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을 1년치로 환산한 뒤 그 산정액의 35%를 먼저 줍니다. 환산식은 이렇습니다.
환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무월수) × (상반기 근무월수 + 6)
6개월 전부 근무했다면 (소득 ÷ 6) × 12로 단순 연 환산이고, 3개월만 근무했다면 (소득 ÷ 3) × 9가 됩니다.
| 환산 총급여액 등 | 단독가구 (35%) | 홑벌이가구 (35%) | 맞벌이가구 (35%) |
|---|---|---|---|
| 500만원 | 577,500원 | 712,500원 | 721,875원 |
| 1,000만원 | 533,077원 | 997,500원 | 1,155,000원 |
| 1,500만원 | 310,962원 | 942,083원 | 1,155,000원 |
| 2,000만원 | 88,846원 | 665,000원 | 1,026,667원 |
| 3,000만원 | — | 110,833원 | 598,889원 |
| 4,000만원 | — | — | 171,111원 |
나머지 65%는 이듬해 정산 때 받습니다. 다만 그때 계산이 달라지면 덜 받거나 도로 내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음 항목입니다.
계산액이 너무 작으면 이렇게 처리됩니다
| 상황 | 실제 결정액 |
|---|---|
| 산정액이 1만 5천원 미만 | 지급 없음 |
| 점증구간 계산액이 1만 5천원 이상 ~ 10만원 미만 | 10만원 |
| 점감구간 계산액이 1만 5천원 이상 ~ 3만원 미만 | 3만원 |
재산 요건 — 여기서 가장 많이 탈락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 | 결과 |
|---|---|
| 1억 7천만원 미만 | 100% 지급 |
|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2억 4천만원 이상 | 신청 자격 없음 |
2026년 9월 반기신청은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판정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대출 3억을 끼고 산 2억짜리 집이 있다면, 순자산은 마이너스지만 근로장려금에서는 재산 2억으로 계산됩니다. “빚이 더 많은데 왜 탈락이냐”는 문의가 매년 나오는 이유입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전세로 사는 경우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부모님 집에 전세로 들어간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돼 주택가액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봅니다. 실제 전세금이 얼마든 상관없이요.
가구 유형 판정 — 절반이 여기서 틀립니다
| 유형 | 조건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요건 갖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②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 배우자 없이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배우자가 조금이라도 벌면 맞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입니다. 맞벌이 최대 지급액이 330만원, 홑벌이가 285만원이니 유형을 잘못 알면 기대치가 45만원 어긋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무조건 홑벌이라고 알고 계신 경우도 많습니다. 직계존속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할 것
- 70세 이상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 무관),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요건을 채워도 못 받는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단,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올라가 있는 경우 — 부모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는 사회초년생이 여기 해당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만 해당)
- 반기신청인데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 반기 지급 없이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처리되어 이듬해에 정산·지급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 받았다가 도로 뱉는 구조
반기신청의 핵심 리스크입니다. 다른 안내 글에서 잘 다루지 않는데, 실제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 2026년 12월 30일에 받는 상반기분은 2025년 기준(소득·가구·재산)으로 미리 계산한 금액입니다
- 2027년 6월 30일 정산 때는 2026년 실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그 사이에 소득이 늘거나, 가구 구성이 바뀌거나, 재산이 늘면 → 연간 산정액 < 이미 받은 금액 → 차액 환수
환수가 생기는 대표적인 경우는 이렇습니다.
- 상반기 소득을 연 환산했을 때는 요건을 충족했는데, 하반기 이직이나 성과급으로 실제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 상반기 근무월수가 짧아 환산액이 과다 산정된 경우 — 예를 들어 3개월만 일했는데 그 급여로 9개월치를 추정하면 실제보다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 결혼·이혼, 자녀 나이 도달 등으로 가구 유형이 바뀐 경우
환수 방법은 순서대로 ① 그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② 남으면 향후 10개 과세기간의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③ 그래도 남으면 소득세로 납부 고지입니다. 그리고 환수 대상 금액에는 1일 10만분의 2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애초에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12월 지급 자체를 유보하고 정산 때 한 번에 처리하기도 합니다. “반기신청 했는데 12월에 안 들어왔다”의 정답이 대부분 이것입니다.
정리하면 — 상반기에 몰아서 일했고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 것 같다면, 9월 반기신청보다 내년 5월 정기신청을 기다리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어차피 총액은 같고, 반기신청은 시점을 당기는 것일 뿐이니까요.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총소득 기준금액 | 7,000만원 미만 (홑벌이·맞벌이 공통,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
|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근로장려금과 동일) |
| 부양자녀 | 18세 미만 |
|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
자녀 1인당 지급액을 소득 구간별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총급여액 등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2,000만원 | 1,000,000원 | 1,000,000원 |
| 2,500만원 | 959,184원 | 1,000,000원 |
| 3,000만원 | 908,163원 | 944,444원 |
| 4,000만원 | 806,122원 | 833,333원 |
| 5,000만원 | 704,082원 | 722,222원 |
| 6,000만원 | 602,041원 | 611,111원 |
자녀 2명이면 ×2, 3명이면 ×3입니다.
-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서로 감액하지 않습니다
- 다만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 불가입니다. 중복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12월 상반기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나가고, 자녀장려금은 이듬해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4가지
| 방법 | 절차 | 필요한 것 |
|---|---|---|
| ARS 전화 1544-9944 | 전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안내에 따라 진행 (반기신청은 [1] 입력 생략)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걸면 인증번호 생략 가능 |
| 홈택스 / 손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안내문 또는 본인인증 |
| 안내문에서 바로 | 서면 안내문 QR코드 스캔, 또는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문자의 모바일 안내문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신청 가능 |
| 신청 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 | 본인 동의. 평일 09~18시 |
서비스 이용 시간은 06:00~24:00입니다. 신청기간에 사전 동의해 두면 이후 2년간 요건을 충족할 때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로그인 방식 |
|---|---|
| 안내문 받음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안내문 못 받음 |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후 직접입력신청 |
안내문은 국세청이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로 추정한 대상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안내문이 안 왔다고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직접입력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심사 진행상황은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정은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나고, 결정일부터 반기신청분은 15일 이내에 통지·환급됩니다.
자주 틀리는 것 정리
|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 | 사실은 이렇습니다 |
|---|---|
| 반기신청도 하반기분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 상반기 신청하면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 재산에서 대출·빚을 뺀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 총소득 = 총급여액 등 | 다른 개념입니다. 자격 판정은 총소득, 금액 산정은 총급여액 등 |
| 반기신청하면 12월에 전액 받는다 | 연간 산정액의 35%만 받습니다 |
| 부모님 밑에 부양가족으로 있어도 받는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신청 불가입니다 |
| 배우자가 조금이라도 벌면 맞벌이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
| 부모님과 같이 살면 무조건 홑벌이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 소득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 동거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자녀장려금도 12월에 같이 나온다 | 상반기분엔 근로장려금만. 자녀장려금은 정산 때 |
| 사업소득 조금 있어도 반기신청 된다 | 반기는 근로소득만입니다 |
|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다 | 점증구간에서는 벌수록 늘어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5월 정기신청을 했는데 9월에 또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둘은 대상이 다릅니다. 5월 정기신청은 작년 소득에 대한 것이고, 9월 반기신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대상이라,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만 하시게 됩니다.
9월 15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없습니다. 다만 못 받는 건 아니고, 내년 5월 정기신청으로 2026년 소득분 전체를 한 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받는 시점이 2026년 12월에서 2027년 9월로 미뤄질 뿐이에요.
중간에 이직해서 회사가 두 곳인데 신청되나요?
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다만 근무월수가 짧으면 환산액이 실제보다 높게 잡힐 수 있고, 그 경우 나중에 정산에서 환수될 가능성이 있으니 위의 환수 항목을 다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월세로 사는데 재산에 잡히나요?
월세 보증금은 전세금 항목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보증금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오히려 유리하게 잡힐 수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에서 금액이 오른다던데 이번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근로장려금 확대안(단독 2,600만원·180만원 / 홑벌이 3,700만원·310만원 / 맞벌이 5,200만원·360만원)이 담긴 것은 맞지만, 아직 법이 아니라 정부안입니다. 국회 통과 후 시행되며 2026년 9월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시점은 언론마다 표현이 갈리고 있어, 확정 내용은 국회 통과 후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2025년 6월 1일 기준 우리 가구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을 넘는지 (부채는 빼지 않고)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지 미만인지 — 홑벌이·맞벌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 부모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지 않은지
- 올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 예정인지 — 그렇다면 내년 5월 정기신청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와 소득이 걸린 다른 제도도 함께 보시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리 글도 참고하세요.
이 글의 계산 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결정액은 시행령 별표의 근로장려금 산정표 구간값을 적용하므로 수천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 홈택스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책의 금액·일정·자격 요건은 매년, 때로는 연중에도 변경되므로 신청 전 소관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최신 내용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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