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특약사항 칸을 대충 넘기시나요? 나중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거나 원상복구비를 뒤집어쓰는 분쟁 대부분이 “그때 말로만 얘기하고 계약서엔 안 썼던” 내용에서 시작돼요. 계약 전에 꼭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했어요.
계약서보다 먼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특약사항보다도 더 기본이 되는 절차예요.
- 전입신고: 이사 온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걸 마쳐야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이 있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 확정일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두 가지 모두 이사 당일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함께 처리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특약사항이 왜 중요한가
집주인과 구두로 나눈 약속은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면 증명하기 어려워요. 특약사항은 기본 계약서 조항 외에 서로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칸이라서, 여기에 적히지 않은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힘들어요. 애매한 내용은 무조건 특약란에 문장으로 남기세요.
꼭 넣으면 좋은 특약 문구 예시
- 원상복구: “본 계약의 하자는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노후화(마모)로 인정하고, 임차인은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만 원상복구 책임을 진다.”
- 반려동물: “반려동물 1마리 사육을 허용하며, 사육으로 인한 벽지·바닥재 훼손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금지 특약이 있는데 몰래 키우다 적발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하자 수리: “입주 전 발견된 하자(누수, 곰팡이, 고장난 시설물 등)는 임대인이 입주 전까지 수리한다.”
- 중도 해지: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및 중개수수료 부담 범위를 어떻게 할지” 미리 명시
- 관리비: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수도·인터넷·공용전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입주 전에 벽지·바닥·시설물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면 나중에 원상복구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돼요.
계약갱신청구권도 기억해두세요
세입자는 2년을 살고 나서 2년을 더 살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계약갱신청구권). 이 권리는 계약 기간 중 한 번만 쓸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돼요. 집주인이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도 있으니, 갱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만료 시점(통상 만료 2~6개월 전) 안에 미리 의사를 밝혀두는 게 좋아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대비하는 법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걸 해두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돼요. 이사부터 먼저 하고 임차권등기 없이 나가버리면 오히려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에 맞는 조언을 받는 걸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 다 꼭 해야 하나요?
네, 역할이 달라요. 전입신고는 “계속 살 권리”(대항력),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예요. 둘 다 갖춰야 보증금이 안전해져요.
Q. 집주인이 특약사항 작성을 꺼려하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요청인데도 거부한다면 계약 자체를 신중히 재고해보는 게 좋아요. 특약 없이 구두 약속만 믿고 계약하는 건 위험 부담이 커요.
Q. 이미 계약서를 쓴 뒤에 특약을 추가할 수 있나요?
네, 임대인과 합의만 되면 별도의 추가 합의서(특약 추가 합의서)를 작성해서 첨부할 수 있어요. 이 경우도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양쪽이 서명하는 게 안전해요.
Q. 반려동물 특약 없이 몰래 키우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사육 금지 특약이 있는데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원상복구 비용도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정직하게 특약에 반영하는 게 안전해요.
Q.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당했는데 부당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실거주 등)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해요. 애매하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이사 당일, 특약사항은 도장 찍기 전에 챙기는 게 원칙이에요. 애매한 구두 약속은 전부 계약서 특약란에 문장으로 남겨두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요금·제도·제품 조건은 시점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해당 기관이나 판매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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