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이 한 줄 없으면 나중에 보증금 못 받아요 (2026 전월세 계약 특약사항 체크리스트)

작성자

카테고리:

계약서에 이 한 줄이 없으면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꼭 넣어야 할 특약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어요.
전월세 계약 특약사항 체크리스트
이미지를 누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동해요.

전월세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특약사항 칸을 대충 넘기시나요? 나중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거나 원상복구비를 뒤집어쓰는 분쟁 대부분이 “그때 말로만 얘기하고 계약서엔 안 썼던” 내용에서 시작돼요. 계약 전에 꼭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했어요.

계약서보다 먼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특약사항보다도 더 기본이 되는 절차예요.

  • 전입신고: 이사 온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걸 마쳐야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이 있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 확정일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절차생기는 권리언제
전입신고대항력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계속 살 권리이사 후 14일 이내
확정일자우선변제권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 먼저 받을 권리전입신고와 함께
둘 다 갖춰야 보증금이 안전해요.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두 가지 모두 이사 당일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함께 처리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특약사항이 왜 중요한가

집주인과 구두로 나눈 약속은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면 증명하기 어려워요. 특약사항은 기본 계약서 조항 외에 서로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칸이라서, 여기에 적히지 않은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힘들어요. 애매한 내용은 무조건 특약란에 문장으로 남기세요.

꼭 넣으면 좋은 특약 문구 예시

상황계약서에 넣을 문구안 넣으면
원상복구 범위통상적 노후화는 인정, 고의·과실 파손만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고 명시퇴거 시 자연 노후분까지 물어낼 수 있음
반려동물사육 허용 여부와 훼손 시 원상복구 책임을 명시몰래 키우다 적발 시 계약 해지 사유
입주 전 하자 수리입주 전 발견 하자(누수·곰팡이·고장 시설물)는 임대인이 입주 전까지 수리수리 책임 떠넘겨질 수 있음
중도 해지중도 해지 시 위약금·중개수수료 부담 범위를 미리 명시복비·위약금 분쟁
관리비 항목관리비 포함 항목(수도·인터넷·공용전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매달 예상 못한 비용
애매한 구두 약속은 반드시 특약란에 문장으로. 입주 전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면 원상복구 분쟁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입주 전에 벽지·바닥·시설물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면 나중에 원상복구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돼요.

계약갱신청구권도 기억해두세요

세입자는 2년을 살고 나서 2년을 더 살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계약갱신청구권). 이 권리는 계약 기간 중 한 번만 쓸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돼요. 집주인이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도 있으니, 갱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만료 시점(통상 만료 2~6개월 전) 안에 미리 의사를 밝혀두는 게 좋아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대비하는 법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걸 해두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돼요. 이사부터 먼저 하고 임차권등기 없이 나가버리면 오히려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에 맞는 조언을 받는 걸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 다 꼭 해야 하나요?
네, 역할이 달라요. 전입신고는 “계속 살 권리”(대항력),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예요. 둘 다 갖춰야 보증금이 안전해져요.

Q. 집주인이 특약사항 작성을 꺼려하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요청인데도 거부한다면 계약 자체를 신중히 재고해보는 게 좋아요. 특약 없이 구두 약속만 믿고 계약하는 건 위험 부담이 커요.

Q. 이미 계약서를 쓴 뒤에 특약을 추가할 수 있나요?
네, 임대인과 합의만 되면 별도의 추가 합의서(특약 추가 합의서)를 작성해서 첨부할 수 있어요. 이 경우도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양쪽이 서명하는 게 안전해요.

Q. 반려동물 특약 없이 몰래 키우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사육 금지 특약이 있는데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원상복구 비용도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정직하게 특약에 반영하는 게 안전해요.

Q.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당했는데 부당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실거주 등)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해요. 애매하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이사 당일, 특약사항은 도장 찍기 전에 챙기는 게 원칙이에요. 애매한 구두 약속은 전부 계약서 특약란에 문장으로 남겨두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요금·제도·제품 조건은 시점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해당 기관이나 판매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두둑 뉴스레터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생활비 아끼는 법,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려요.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